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교구 지침
†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 하느님 말씀을 따라 -
정부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구의 지침을 발표하오니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교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동체미사가 없더라도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12월 24일(목) 0시부터 내년 1월 3일(주일) 24시까지 까지 본당, 성지와 시설, 기관 등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2. 대축일과 주일미사참례 의무는 관면하는 대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송미사를 시청하시거나 대송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대송으로는 그 대축일과 주일의 복음말씀을 묵상하고 묵주기도 5단을 하시거나 다른 기도를 바칠 수 있으며, 선행 및 나눔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 TV(매일 05:20)와 라디오(평일 14:00, 16:05 프로그램 내), 교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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