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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몇달째 이렇게 주차해논 차량이 있네요
안그래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할곳도 모자른대
이지경으로 주차를 해놓고 몇달째 방치해둡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어도 함부로 뺄수없다하고
시청에 민원넣어도 사유지라 안된다하고
돌아버리겠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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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아니라면 자동차관리법제26조 의해서 처리가능요. 일단 개인이 신고하기보단 관리소장님이나 주민대표 명의로 하는게 좋을거 같더라고요.
이건 선조율 후공문시행이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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