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아이디 빌려서 이렇게 도움요청드립니다..
작년 4월 중기청에서 청년전월세대출 100%로 6천만원짜리 반지하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난 8월12일, 이번에 장마가 길어지면서 천장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냥 천장에서 떨어지는것도아니고 형광등과 콘센트가 있는곳에 물이 고이고 있는데
합선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더라구요.
누수업체를 불러 원인을 찾아보니 윗집에서 물이 새는거 같다며 정확한 원인을 알기위해서는
윗집 장판을 뜯어봐야 한다는겁니다. 윗집 주인은 현재 세입자가 계약이 1년6개월이 남아있으니,
그때서야 공사를 할수있을거같다고했고, 저희 집 주인분께서도 불편하면 다른집 알아보라고 하셨었구요.
그때 제가 집주인분께 저도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이사비용이라도 보태주셔야 하지않느냐했는데
집주인분께선 윗집에서 물이 새는것이니 자기가 이사비용을 내줄 의무가 없다며 나몰라라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장마가 끝나고 비가 새지 않으면 제가 계약만기까진 참고 살겠지만, 또 비가 샌다면
다른집을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녹음했음)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너무 불안해서 결국 8월21일 금요일에 다른집을 알아봐야할거같으니
전세금을 빼주셔야 할거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집주인분께서 알겠다고 하셨구요.(문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8월22일 토요일에 비가 거세게 오더니 또 형광등과 콘센트가 축축해지면서
벽지도 더 물들고 장판에 곰팡이가 더 피어있더라구요.
벽지며 장판이며 모두 곰팡이가 피어서 온 집안에 곰팡이냄새가 진동을 해서
단 하루도 더 이 집에 살기가 싫어져서 바로 다른집을 알아봤고,
8월24일 월요일에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치루고선
8월26일 수요일에 현재 집주인분께 9월25일까지 전세금을 빼주실수있으시냐했더니
지난번에 계속 산다더니 이제와서 왜 말을 바꾸냐며 전세금을 빼줄수없다고 하시는겁니다.(녹음했음)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은행에 집 담보대출을 알아볼테니
한번만 더 연락하면 돈 안준다며 겁을 주시더라구요..
결론은 집 하자로 인해 저희가 피해를 보고 전세계약만기 전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분께서는 계약만기전에 나가는것이니
소송을 해도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며 전세금 못준다고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1. 새로 이사갈집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입주당일까지 만약
여기 집주인이 전세금상환을 안해줄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 집에 있는 전세자금대출 6000만원을 제 돈으로 먼저 상환해버리려고 합니다.
중기청100%대출을 계약만기 전에 제가 모두 상환하면 보증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공단에 문의해보니 만기 이후에 집주인이 돈을 안줄경우에만 보장된다는 답변을 받긴했습니다만,
중도상환해버리면 그 조차도 안되는건지요?
2. 제가 이사갈집에 HUG안심전세대출을 받을예정이다보니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사갈집 입주 당일까지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 집의 전세금은 소송을 걸더라도 영영 못돌려받는건가요?
3. 등본상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으며, 남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뒤 결혼예정이라 신혼부부 신고X)
저만 전입신고를 하면, 남자친구가 남아있는데 이대로 남자친구를 전세계약 만기 전까지두고
제가 전세계약 끝나고도 전세금을 못돌려받을경우 보증보험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소송까지 준비하고 싶을정도로 집주인분께선 이제 또 언제 비가오겠냐며 참아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저보고 딸 같아서 좋게 얘기해주려는거니까 기다려보라고 하시네요..
계약전에 나가는거는 소송해도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고...큰소리만 치고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집에 물이 샘
2. 원인은 윗집 인데 수리를 당장 해줄수없다고 함.(최소1년6개월)
3. 집주인이 집 상태보더니 불편하면 다른집 알아보라고 먼저 권유했음.(녹음했음)
4. 막상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만기전이니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함.
그냥 구슬려서 받고 나오는 방법이 스트레스 덜 받아요
주택은 1층 안채가 살기 편해요 2층은 너무 덥고 반지하는
건강에 안좋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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