봅 형님 누나 동생 삼촌분들~ 자문을 구합니다..
조카가 집앞에서 놀다가 차에 치인 이후 한번 밟히고 차밑에 빨려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8.5m를 차를 끌고 갔다네요...
가해자는 70대이시고 조카는 이제 고작 12살이에요...
현재 조카의 상태는 우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좌측 무릎 관절에 살점이 떨어지고 관절또한 세상을 봤죠...
게다가 무균지대라는 관절의 연골이 찢어져서 세균에 감염...
차가 흉부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다행히 갈비뼈는 골절이 없으나
양쪽 폐에 멍이들어 좌우 각각 10%, 30%씩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폐도 찢어지고 출혈이 있고
뱃속에있는 대부분의 장기들도 출혈이 생겼고
골반도 금이 갔다네요....
더군다나 재작년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발목 골절로 성장판 수술을 했는데
이번 사고로 같은 부위가 다시 골절이 됐다네요....
게다가 병원에서는 폐렴을 조심하라고 하네요...무릎 관절이 개방되면서 세균에 감염이되어
폐렴까지 걸리면 패혈증까지 올 수 있다고 하면서요.....패혈증은 치사율이 40~60%인데
조카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심해서 치사율이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현재 치료비 지불은 보증 받았고 치료 후 사고 후유증, 장애까지 올 것 같은데
어느정도의 합의점이 가장 적절할까요....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자문을 좀 구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결정된게 없구요....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도 안타깝네요....
아이가 얼른 낫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의 휴유증만 제발 남길 간절히 바라겟습니다 ㅠ 어린아이인데 정말
큰사고를 당햇군요..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드려야할지... 힘내십시오!
작은상처만 생겨도 부모입장에선 속상한데 큰사고까지 났으니 부모속이 말이 아니겠네요.
합의는 더치료하고 천천히 하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주었으니까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조카랑 차량이랑 과실부분도 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모든 책임이 차량한테 있다면 치료받는데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보험사에서 딴지라도 걸어서 조카한테 과실이라도 먹이면
골치가 아플거 같습니다 조카가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아님..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제시하면 그걸토대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서 합당한지를 상담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싸인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마시고요 변호사는 소송을 할때 필요하니까
먼저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성급하게 합의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많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까지 갈생각하세요
11대 중과실일 아니라고 애기한테도 10~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골목길이라는 이유에.....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사고인대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니...그것도 어린이인데......
면허발급체계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안일어나도 될 사고를...
글로 보았을대 상당히 큰 사고로 보여집니다.
글의요점이 금액을 말씀하시는거같아 말씀드립니다.
천 단위의 큰 합의금이 오갈것으로 보여짐으로 변호사 선임후 천천히 진행하시는게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빠른쾌유 바랍니다.
위로 감사합니다.
합의부분은 치료가 마무리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손해사정인에게 자문을 받고 하시는것이 현명할것 같아요.
친구 아들도 교통사고당했는데 결국은 손해사정인의 조언을 받았죠.
저도 그래서 일단 저희 형님(애기 아빠)한테 일단 애 치료하는것부터 집중하자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치료후에 손해사정인 통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가던지 아니면 장애,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비를 꾸준히 받는 걸로 합의할까 합니다.
11대 중과실일 아니라고 애기한테도 10~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골목길이라는 이유에.....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사고인대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니...그것도 어린이인데......
-> 10~20 의 과실을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조카는 피해자이며, 큰 인사사고를 당했습니다.
10~20 과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 자문구하십시요.
무조건입니다. 저는 제 와이프한테 혹시나 내가 사고를 당해서 말을못하거나, 그럴때 무조곤 변호사 선임하라고 말해놨습니다.
보배드림에도 많은 고수분들이 계시지만, 이곳 저곳에 직접 알아보고 뛰시는것보다 훨씬더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일단 애기 치료에 전념 후 여기저기 다녀봐야 할 것같아요...
진짜 운전할능력안되면 주변사람들이 면허반납할수있게좀합시다
가해자가 70대 노인이고 골목에서 시속 20Km/h로 달렸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게 왜 브레이크를 바로 안밟고 애를 깔고서 8.5m를 가서 섰을까요....
정말로 납득이 안가네요.....그런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게.....하아....
이놈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이럴때면 정떨어지네요....
빨리 합의 할려고 들지는 않을거에요. 만약 그런다면 개양아치구요.
부위나 사고정도, 그리고 후유장애를 생각했을때 금액이 상당히 나올겁니다.
상대방이 개같은 책임보험 아니길 바랍니다.
합의할때는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낫긴한데 왠만하면 변호사실 사무장이
변호사대신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니 꼭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일하도록
맡기시구요. 손해사정사 사실꺼면 법적인 퍼센티지로 수임료 요구하는곳은
거의 없을겁니다. 10~15%정도 요구하는곳으로 알아보셔요.
저런경운 개인이 합의하는것보다 전문가가 합의하는게 더 낫습니다.
후유장애는 심각하던 심하지 않던 100%오구요...일단 민사로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할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삼신할매가 지켜줄겁니다.
이정도 사고라면 당장의 합의는 둘째치고
아이한테 과실을 잡았으니 변호사선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요.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등 선임이 당연시됩니다. 개방성골절 등 중상해 사고의 경우 위자료와 후유장애에 따른 합의금액이 천만원 단위를 넘어가는데요.
보험사약관상 합당한 금액산정이 안될 확률이 거의 100퍼입니다. 대부분 소송으로 간다는 것이죠.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오래 생각하고, 천천히 처리하세요.
과실을 묻는것은 치료자체와는 상관이 없고, 위자료에서 그만큼 감합니다
우선은 아이의 회복이 중요하니 합의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치료에 전념 하십시요.
합의점은 제생각엔 나중일로 보여 집니다.
지금은 여러 댓글을 남겨주신 회원님들의 충고로 치료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소송이던 합의건 나중에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런 사고는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애매 합니다.
변호사에게 맏기는게 정신건강에도 가장 좋을듯 합니다.
힘내 십시요.
얼른완쾌하기를 ...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구요...
미친놈 70이나 쳐먹었음 집구석에 구들장이나 붙들것이지
핸들잡고 나와가지고 엄한 사람 잡았네요.. 아 열통터져..
내 새끼였으면 70이고 80할애비고 간에 사시미칼 들고 뛰어갈랍니다
법은 둘째치고 내 새끼 저래 만들어놓고 숨쉬고 살게 할 순없어요
쇠고랑을 차더라도 저라면 방망이 사시미 다 들고 뛰어가서 죽여버릴랍니다 ㅠ ㅠ
이름 모를 조카야~ 언능 나아서 훌훌 털고 일어나그라이~!
오늘은 또 상태가 어떤지 전화해 봐야겠네요...
이제는 애들도 집에서만 키워야 할란가봐요...
어릴땐 초등학교 운동장이든 어디든 뛰어놀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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