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받고 있는데
1층 쉐보레 매장 앞 인도위에 주차라인 있고 거기에 시승차가 두대 있길래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인도위에 차량이 있는건 봤어도 주차라인까지 만들어져 있고 주차된 차량을 보면 불법이 아닌 합법인가요 ?
원래 인도위 주차는 불법인데 주차라인을 누가 그렸는지 거기에 주차하면 합법인가요 ?
신호 받고 있는데
1층 쉐보레 매장 앞 인도위에 주차라인 있고 거기에 시승차가 두대 있길래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인도위에 차량이 있는건 봤어도 주차라인까지 만들어져 있고 주차된 차량을 보면 불법이 아닌 합법인가요 ?
원래 인도위 주차는 불법인데 주차라인을 누가 그렸는지 거기에 주차하면 합법인가요 ?
그냥 인도에 주차선 그려놨으면 불법이겠죵
다만 경계석 안쪽은 사유지이며 건물 자리입니다
인도가 경계석 밖으로 있는 경우
경계석 안쪽은 주차해도 됩니다
인도 아닙니다
다만 인도를 통과해야 할 뿐입니다
요즘은 인조 대리석으로 해요
참고로 거기가 공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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