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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하양지훈 20.02.28 08:37 답글 신고
    그냥 세입자 새로구해야죠.

    방법 없을듯.
  • 레벨 하사 2 산돌이 20.02.28 08:44 답글 신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인생꼬인문청 20.02.28 08:41 답글 신고
    부동산만 따라가면 어지간해선 큰일은 없으실 거예요. 부동산에서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많이 불안하시면 새로 들어오시는 계약자분 계약금 높게 잡아달라고 부동산에 이야기 하시면 좋은데 이미 하셨다니까. 본계약까지만 문제 없으면 나머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계약 어그러지면 뒷사람만 돈 날리는 거시 때매 그럴일 거의 없어용. 그리고 불안하시면 부동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면 잘 설명 해주실 거예요. 지금은 과도한 불안이 불필요한 심리소모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류가 아닌 구두로 된 계약 체결 내용은 녹음해두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계약만료일 전 세입자가 구해져서 언제 나가기로 했고 전세보증금도 그때 받는다 등등.
  • 레벨 하사 2 산돌이 20.02.28 08:46 답글 신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 레벨 중위 1 밤에드림 20.02.28 08:45 답글 신고
    아무리 잘나가는 집이라고 해도 만기전 상태에는 내집을 계약후 진행함이 맞아요 부동산도 최대한 맞추려하겠지만 날짜안맞는건 어쩔수 없으니까요 계약이 파기되어도 계약금을 받는것은 맞아요 그치만 계약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 레벨 하사 2 산돌이 20.02.28 08:47 답글 신고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이 파기되었을시에, 그 계약금은 누가 돌려받는건가요? 일단 집주인이 계약금을 모두 받겟지만
    나중에되어서 계약이 파기되어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니마니 이런얘기가 나오지 않을가하는 상황을
    대비해야할것 같아서요.
  • 레벨 중위 1 밤에드림 20.03.03 13:52 신고
    @산돌이 답변이 늦었네요 잔금을 치루기전까지는 온전한 권리가 아니기에 현세입자분에게 계약금을 줌으로써 끝내기도 합니다 허나 이것도 계약금이 엇비슷할때나 예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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