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하고가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치킨집을 운영중인데 어제 배달갔다가 오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신호받고 주행중 반대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유턴하던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오토바이는 야마하 마제스티125이고 가해자는 bmw구형 7시리즈이더군요
오토바이는 2차선에 누워서 주무시고 저도 가슴쪽 충격으로인해 호흡이 안되더군요
일단 억지로 호흡을 되찾고 도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토바이를도로에세 뺄려고 했으나편도 5차선에서 꺼내오기가 안되겠더군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차타고 인근병원에 입원했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이며 차랑소유주도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며 차주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차도 보니 관리도안하고 여기저기 찍혀있고 앞범퍼가 깨저있고 엉망이더군요
다행이 뼈와 장기들은 괜찮은데 온몸이 다쑤십니다
무사고 차량과 사고났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무보험차 상해로 하는게 좋을지 아님 형사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오토바이 수리비와 입원하는동안 가게운영을 못하니 사람불러서 인건비 주면서 운영중입니다.
차량있으시면 차량 약관에 무보험차량 상해보장 내용있을껍니다. 그걸로 접수하시면 차량보험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차량이 있어도 동일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참고만 하시고 빨리 퀘유하시고 원만한 합의 보시기를...
무보험이면 우선 운전자와 접촉해서 합의금 받으시고 안되면 차주에게 청구해야죠
전 치킨집 사장이다보니 인건비는 받아야겠죠?
제가 없음으로인해 12시간동안 사람을 고용합니다
우째 큰사고 날때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큰사고가 나네요
첨에 사고나서 손가락 인대 파열되서 오토바이끼니 사고났는데 책임보험 한도초과해서 무보험차 상해로 했거든요
쩝 대포든 아니든 무대뽀 운전자에게 당하셨네요...
현재 오토바이는 마제스티125 07년식 이며 용역짐대11만원주고 새것장착한지 2틀됐구요.
장사를 하다보니 장을 보고 짐을 싣고 뎅길게 많아서 달았네요.
오토바이는 폐차를 해야되구요. 중고 시세가 대략 21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합의볼때 오토바이비용과 병원비와 위로금 일당 이렇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250들고 벌금 300미만인데;;
그돈내고 처리해줄사람으론 안보이내요
저게 대포차 입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시
한번알아보셔요
보험만기되가면 다시책임보험이랑 운전자보험넣는게상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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