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이가 있는 부모가 스쿨존에서 과속을 한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친구아들 돌이있어서 인천을 갔는데 스쿨존에서(30k) 한개는 10키로 오바 또 한개는16키로오바 양방향에서 두개가 날라왔네요.
같은날 몇분차이로.ㅎㅎㅎ 이건 제 잘못이니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점이 문제일것 같습니다..
스쿨존은 무조건 두배라고 하던뎅...이 두건으로 면허가 정지가 될수 있는지요.???
우선 아이가 있는 부모가 스쿨존에서 과속을 한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친구아들 돌이있어서 인천을 갔는데 스쿨존에서(30k) 한개는 10키로 오바 또 한개는16키로오바 양방향에서 두개가 날라왔네요.
같은날 몇분차이로.ㅎㅎㅎ 이건 제 잘못이니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점이 문제일것 같습니다..
스쿨존은 무조건 두배라고 하던뎅...이 두건으로 면허가 정지가 될수 있는지요.???
이거 벌점 두번먹으면 스쿨존 더블이라서 그냥 바로 정지인뎅..ㅎㅎ
운전자 불 분명 해서
벌점없이 범침금 10 퍼 가산되
있을겁니다.
미리 내시면 쪼까 까줍니다.
눈똑바로 뜨고 다녀야 할것 같네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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