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전무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해보겠습니다.
상대방 차가 사람(장애자)을 쳤습니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등이 부러졌습니다.
4월초에 일어났으니 약 6주 가량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네요.
대학병원에서 4주정도 그 후 개인병원으로 옮겨 2주.
오늘 오후 합의와 관련해서 가해자측 보험사와 만나기로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있는 개인병원에서는 퇴원가능하다고 말한거같습니다.
원장에게 정확한 소견을 물어보면 될거같구요.
합의란걸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게되면 먼저 저쪽에서 금액 제시를 하나요?
그 합의금 액수가 타당한지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올바른 단어선택은 아닌거 같지만 '시세' 라는게 있는지요?
이쪽 저쪽 모두 수긍할만한 금액은 얼마인지, 또는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이랄까.. 제 상황에서의 수긍가능한 액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만나면 낫지않을까싶어서요.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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