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사고가 났고 과실은 상대8 제가2 피해자 입니다.
제 차 수리비가 약136만원 입니다. 20%의 수리비용이 27만원정도고 최소부담금이 20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제가 자차처리 안하고 27만원 낸다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다른지? 제 차라도 자차를 안하면 할증이 그나마 조금 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 직원은 상대방까지 20% 책임져야 영향없고 어짜피 상대방을 대물처리 할거면 제가 자차를 하든 27만원을 하든 똑같다고함)
2. 상법682조1항 에 대한 내용을 제가 행사할 수 없고 최소부담금 20만원은 꼭 내야하는건지?
(한변호사님 영상 봤을때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했던것 같은데 보험사 직원은 돌려받을수 없다고 함)
명쾌하게 고수형님들꼐서 답변좀..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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