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영상 올렸엇는데요. 1차선 주행 중 도로 합류 지점에서 상대방 차량이 1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면서 피하다가 제 차 뒷 범퍼가 상대방 차량 앞차 범퍼에 긁혔습니다.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및 경찰 쪽에서도 상대방 잘못을 인정 하고 있으나 챠량주가 인정하지 않아 2주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나 너무 지연이 되기에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보험사 및 경찰교통조사반 까지 불러서 해결 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제가 정지 도중 그랬다고 하여 블박영상과 함께
경찰서에서는 대인 사고 없고 대물사고 이기에 피해자 가해자를 나눠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보험사 끼리 해결
상대차량주가 계속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마냥... 보험사끼리 해결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휴...
차량 긁힌 부분 아직 수리도 안하고 있는데 말이죠..
추가글: 대인 접수 없이 대물100%상대방 으로 진행 하려는 처음부터 뉘앙스가 있엇는데 빨리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사고사실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받으시고 수리비 지출내역을 첨부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자차 보험사에서 그런것도
이야기 안해주나요?...ㅡ.ㅡ
처음 사고 났을시 대인없이 대물100%상대방 처리 할려는 뉘앙스? 정도로 알고 있엇는데 부채살 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근데 상대방이 회피나 인정하지 않을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해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 자차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수리를 진행 하려 하는데
자기 부담금 발생이 되고 저도 이거에 대해 지출을 하고 향 후 영수증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 하면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부채살님말씀대로 수리렌트하시고 청구하시거나
자차처리하시고 구상권넣으라고하심이
사고부위가 경미하다면 범퍼교환 견적서 떼다가 미수선처리하시고
부분도색만하셔도 되것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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