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indonga.donga.com/3/all/13/104116/1
엄청난 자료라 위를 클릭 하시어 보셔야합니다.
유령조직: 만나회, 나눔회(159명) 하나회(250명) 알자회:육사34기~43기까지 기수10명씩 총(120명) 추정 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육사 동기회와 마찮가지로 사법고시연수기수모임 또한 비스한 모임 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며는 항명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선배에 대하여 항상 후배는 보직이 높더라도 아래사람이 되는것 입니다.
왜! 아래기수가 아무리 선배보다 직위가 높더라도 동기회에서는 그 후배를 떨어트릴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로 옷을 벗어도 그 기수는 죽을때 까지 따라다니기에
보직에 없어도 힘을 발휘한다고 보며는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를 퇴직하며는 퇴직시점에서 5년 후에 변호사를 개업 할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합니다.
또 육사 또한 군을 퇴임 후에 취직을 5년 후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별달고 퇴임한 육군장성들은 대기업 특히 건설업과 중공업 이사 및 사외이사로 많이 갑니다.
이는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며 관행이 되다보니 엄청난 비리가 난무할 수 빡에 없는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것이 개헌 이라고 봅니다.
내가죽어도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절대로 용서가 않됩니다.
박근혜는 즉각 자살하라, 우병우는 그뒤를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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