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8년 신축 아파트 입니다.
근데 미분양으로 인해 저렴하게 나온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세움주택건설이란 회사가 위탁 회사 입니다.
근데 아직 등기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 회사에서 신탁회사 등기만료가 5월 31일이였으나
6월 20일로 변경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거던요
근데 오늘 일단 계약금받고 내일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조심할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ㅠㅠ
일단 18년 신축 아파트 입니다.
근데 미분양으로 인해 저렴하게 나온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세움주택건설이란 회사가 위탁 회사 입니다.
근데 아직 등기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 회사에서 신탁회사 등기만료가 5월 31일이였으나
6월 20일로 변경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거던요
근데 오늘 일단 계약금받고 내일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조심할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ㅠㅠ
확정일자받으면 끝 인디유 부동산업자끼고 대리하는거면 무조건 거르시고 그짝담당자 확실히 확인후 체결하세유
근데 내일은 계약금으로만 계약하는거구요.
6/20일이후에 위탁회사로 명의이전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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