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30827&rtn=%2Fmycommunity%3Fcid%3Db3BocjFvcGhxam9waHFqb3BocW1vcGhxcm9waHFkb3BocTlvcGhzZW9waHNpb3Boc2VvcGhzaA%253D%253D
예전에 제가 올린 글 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으나.. 지난달 초에 마무리 됐습니다..
소비자 고발원과 공무원이 혀를 찰 정도로 악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악덕같이 집요한 제가 돈 안받을거 생각하고 정당하게 괴롭혀 봤습니다..
제가 해본 방법을 공유해 봅니다.
1.일단 소비자 고발원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좋게 해결하는 분들은 바로 환불도 가능하지만 악덕 업주들은 고발원 씨알도 안먹힙니다.)
고발원은 중간 화해를 위한 들러리일 뿐이지 막상 제재를 가하는 힘은 없습니다..
허나 고발원에 접수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신 해당 지자체.. 시청 , 군청의 도움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대통령령 으로 정한 체육관운영의 법률에 환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해줘야 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행하지 않았을때 처벌에 대한부분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법 제 30조 제 6호(이용료 반환) , 제 32조 제 2항 제 6호 (시정명령 불응시 등록취소) >
2.이부분을 지자체에 민원 넣고 싶을때 소비자고발원에서 공문을 지자체에 넣어달라 하면 보내줍니다.
그후 지자체 연락해서 고발원에 부탁해서 민원 넣었다고 확인을 합니다.
지자체에선 한곳에서 다 처리하지 않더군요.. 평생교육 머시기 과랑 다른 체육머시기 과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ㅠㅠ)
두군데서 시정명령 및 처벌이 달라요.. 한곳은 시정명령 서면 및 연락한 후 이뤄지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을 고지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면허 취소를 시킵니다.
일단 시정명령이 들어가면 업주가 알아서 전화 오더군요... 사정좀 봐주라고.. 담주에 주겠다.. 2주뒤에 주겠다.. 그런 변명..
3.답변하지 마시고 전화 끊으세요// 시청에 전화해서 그냥 벌금 먹여주시라 하고 취소 부서 연락 해서 취소도 부탁한다 하시면
다음날 바로 입금하더군요..
4.만약 위의 민원에도 환불 하지 않을까봐 변호사,법조인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혼자 인터넷 접수용 소장도 만들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은 만들어 놨지만 쓸일이 없었네요...
여튼 긴글 귀찮아 하시는분들을 위해 요약.
1. 소비자 고발원 접수 (이곳에서 안되면 )
2. 소비자고발원에 요청하여 지자체 시정명령 공문 발송 요구 및 확인 (지자체 전화해서 민원 접수 되었는지.. 진행은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해줘야 빨리 처리 해줌)
3. 말미를 달라 그런 소리 하면 행정처분 해달라고 담당자에게 연락 및 행정처분 실시! (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업주에게 민원인이 행정처분 원한다고 통보전화 함-> 다음날 바로 환불되어 있는 놀라운 상황 발견 가능)
이 행위가 귀찮아서 대부분 환불을 포기하고 욕하고 넘어가시니 이런 업주들이 많더라구요...
꼭 받으세요.. 법을 이용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 정보 공유하실수 있게 추천 부탁드려요~!!^^
결국 본인이 나서서 알아보고 법률적인 부분을 얘기 해야 소보원이나 공무원이 인지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카드 결재는 카드사에 카드 취소 때리면 되니 깔끔합니다. 만약 제가 리슬링님 입장이었으면 카드사에 요청해서 100퍼 취소처리 하라고 했을거고 법률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때 나한테 청구하라고 카드사에 얘기 했을것 같네요.. 카드사는 대기업이라 파워가 짱짱맨이에요.. 가맹주 입장에선 카드사랑 사이 안좋으면 좋을거 없기에 카드사 말 잘 듣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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