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이 집에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놓고 가다
무인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60Km 제한 도로에서 79키로를 달렸네요.
과태료 32,000이 나왔습니다. 벌점은 0점 입니다.
과태료로 내는게 좋을까요, 범칙금으로 내는게 좋을까요?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끼칠까요?
아이가 어린이 집에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놓고 가다
무인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60Km 제한 도로에서 79키로를 달렸네요.
과태료 32,000이 나왔습니다. 벌점은 0점 입니다.
과태료로 내는게 좋을까요, 범칙금으로 내는게 좋을까요?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끼칠까요?
범칙금은 벌점도 같이 부과 아니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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