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가 많이나본적이 없어 잘 모르는데요,이번에 처음 자기부담금 이란걸 내게 되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가입한 자차에서 면책금을 제외한 수리비의 10프로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업사에 내야된다는데요 현재 상대방 과실이 9 제과실이 1로 협의 진행중입니다. 근데 수리비의10프로를 공업사에 내야된다는데 저는 예전에 제과실이 6일때 차량 수리했을때도 돈을 지불한적 없는거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점을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잘 아시는 회원님들 도움부탁드릴께요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