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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안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주들이 땅을 안팔고 있어서 벌써 3년째..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겠죠.
조합설립은 기존지주의 토지사용승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은 기존지주들의 토지를 95%이상 매입하여야지만
승인이 가능하기 떄문에 토지매입 유무에 따른 결정이 됩니다.
결국 돈이 들고 안들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조합설립과 사업계획승인을
별개로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2배는 저점의 평균선으로 보시고 3배는 고점이 평균매입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2.5배 부분에서 매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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