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이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질문했었습니다
근데 지인이 이제 퇴사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제대로 신고하고 그동안 부당한 것들
다 보상받자 얘기하였더니 지인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는 조정만 하지
강제 집행이 없어 힘들고 또 사업주와 조정할때 대면해야 되는게 너무 싫다고 하는데
대면없이 신고후 그 동안 불합리하게 근무했던 것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8900
이게 저번에 쓴글입니다
증거 자료는 급여 명세서와 출퇴근 기록부 그리고 계약서 등이 있는데
이 증거들은 제출한다 하여도 지인이 회사대표와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그런것도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면없이 유선상으로만 가능 한것인가요? 제가 모르는게 너무많습니다 ㅠ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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