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남편분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성분들께서 헌법소원이라도 해야 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적극 참여해야 겠지요.
진짜 성추행범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겠으나 증거도 없고 증거로도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주장만으로 엉뚱한 선량한 남자들이 범죄자가 되는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CCTV 영상을 보면 복잡한 공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인것으로 보입니다.)
일관된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검사앞에서 또는 판사앞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면 증거로 인정
되고 남자가 아니라면 증거를 가져 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것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간단한 상황이야 어느 누구라도 동일하고 일관되게 설명 및 주장이 가능 합니다.
CCTV의 내용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차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인데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 CCTV에 보이는 간단한 장면을 검사 및 판사앞에서 동일하고 일관되게 설명 및 주장을
못하겠습니까?
글을 읽고 보니 나 자신도 성범죄자로 나라에서 주는 꽁짜밥 먹으러 갈수도 있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판사중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판사가 없다는 건가요?
무서워서 어디 복잡한 길거리도 다니기가 겁이 납니다.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면 보배드림하는 변호사께서 헌법소원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비용이 들어간다면 보배드림 회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켜보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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