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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공구메니져 18.09.07 16:53 답글 신고
    노동부 ㄱㄱ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6:59 답글 신고
    안그래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직접하면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제가 신고하기 전에
    위에 사항들을 좀 알고싶어서 글올렸습니다
  • 레벨 병장 푸흐으응 18.09.07 16:54 답글 신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7:00 답글 신고
    이렇게 법적으로 최저가15일인데...
    7일밖에 안주고 주말출근도 허다하고 참...
  • 레벨 일병 달려도되나요 18.09.07 16:54 답글 신고
    아마.... 공휴일에 쉬는날을 연차에 포함하는거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되는데 친구 다니는 중소기업이 저렇게 하더라구여;;;;
    물론 법적으로 공휴일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휴일이라 일반 사기업은 그날 쉬는게 복지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구여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6:59 답글 신고
    주말 출근도 허다 하고 하네요... 그렇다고 대체휴무를 주는것도 아니고
  • 레벨 일병 달려도되나요 18.09.07 17:01 신고
    @데드풋 저도 듣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 회사랑 너무 달라서;;;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 말로는 비일비재 하다고 하더라구요 한달에 300시간도 일해봤다고 하니...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7:02 답글 신고
    저렇게 일하고 월200도 못받는다고 하네여... ㅠㅠ
  • 레벨 일병 달려도되나요 18.09.07 17:04 신고
    @데드풋 이번 52시간 법개정도 제일 중요한 중소기업은 빼고... 멀쩡히 다 적용하고있는 대기업, 공기업만 ㅋ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7:15 답글 신고
    스팩을 못(안) 쌓은것이 본인 노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었을수도 있지만
    스팩이 없어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저런 부당한 대우가 당연시 되는 이나라가 원망 스럽습니다
    저도 제 지인만큼은 아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는게 아니다 보니 너무 감정이입이 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7:01 답글 신고
    공증이 안된 계약서면 회사 쪽에 타격이 큰가요?
    들어보면 사업주가 다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만든 거라곤 하는데...
  • 레벨 소장 Jh80 18.09.07 16:55 답글 신고
    그건 회사 지들 사정이고 안주면 노동부 가서 신고할께요 안녕히 계세요 하세요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7:02 답글 신고
    노동부 신고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 레벨 소위 3 부산토박이 18.09.07 16:58 답글 신고
    돈 돌려받을 수 있구요. 근태기록 있으면 추가 근무수당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는것, 최저시급미만으로 주는 것 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지역 공단에 노조가 있다면 전화해보세요. 그 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실겁니다.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7:03 답글 신고
    노동부 신고하고싶은데 혹시나 지인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또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 레벨 상병 워니사랑111 18.09.07 17:04 답글 신고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 및 공휴일등 연차에 포함시켜서 소진시켜버리는 회사도 많습니다.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7:11 답글 신고
    공휴일에도 자주 출근을 하며 오히려 연휴같은 공휴일 있는게 더 싫다고 하네요
    연휴있음 쉬는 만큼 일을 더 준다며 그리고 처리하기 위해선 연휴때도 출근을 지시한다고하네요...
    연휴라고 일을 더주면서 그거처하라고 연휴때 출근하라는 심보는 도대체 어떤 심보인지 모르겠네여
    화가 부글부글 입니다 ㅠㅠ
  • 레벨 원사 3 ChaseK 18.09.07 17:04 답글 신고
    그냥 회사에서 안줄려고하는거죠
    노동부 그냥 신고하고 다른직장 잡는게 원래 원칙이지만 어느업종인진 모르겠지만 그쪽 업계가 보통 짜다면 아마 다른곳 가면 그때 느낄수있습니다 이전직장이 잘주는편이였구나 하고 말이죠

    대기업 아닌 이상에야 법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주는곳 보기 힘들죠

    제대로 받을려면 불평불만 하지말고 스팩 더 쌓아서 경력직으로 대기업가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7:12 답글 신고
    맞습니다 말씀주신게 최선의 방법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의 업장에서 저러한 부당한 행위들을 없에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ㅠㅠ
  • 레벨 이등병 검은배스 18.09.07 17:16 답글 신고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이직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다 필요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최우선 적용입니다.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7:18 답글 신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해야할지 알고나서 신고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직시 불이익이 없다면 당장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신고를 하고나면 근무 요건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 레벨 간호사 곱창곱창 18.09.07 17:36 답글 신고
    신고하면 시정조치부터 시작해서 사업주 벌금가능합니다.
    연차도 2년근속시 1개씩늘려야하는데 그것도 안되어있는것같고
    시간외수당도 충분히 잘못 계산됐고요

    근로계약서는 봐야하겠지만, 지금 정황상 변호사는 개뿔.. 법학과학생이 봐줘도 이런 근로계약은 불가합니다.

    신고하면 어쨌든 3년치 임금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데드풋 18.09.07 18:03 답글 신고
    3년치 임금이라는 것은 3년 근무한 사람에게 해당이 있는건가요?
    지인이 지금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3년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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