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나서 궁금한것들 여쭈어 보려고 글 올립니다
어느 직종인지는 말은 못하지만 현재 근무 환경은
오전8시30 출근 오후5시30분이 정시퇴근인데 오후9시에 퇴근하는날이 일주일에3~4번
9시도 넘어서 퇴근하는날이 달에 4번 정도 정시퇴근은 거의 없는거 갔습니다
그나마 연장근무 수당도 6000원 준다네요 원래 시급에 더주는게 아닌 걍 시간당 6000원 최적임금보다 적습니다
이 부분에 항의를 해보았다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 업계는 안주는 곳이 더 많다 주는거에 감사해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차는 년에7개 주는데 이마저도 쓸때 눈치보고 써야하면 대놓고 연차쓰는거에 질타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선 법적으로 연차를 연에15회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계약서작성할때 7개가 명시 되어 있다곤 하는데 이게 사업주 재량하에 줄일수도 있는건가요?
이번년도 계약서는 받지도 못했다고하네요
일도 주 안에 다 처리하지 못할 업무량을 주며 주말 토,일 출근해서 준 업무를 무조건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과도한 업무를 주며 기한안에 처리 못하면 대표나 고인물 상사들이 대놓고 질타를 한다는것에도 너무 화가납니다
그렇다고 제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처리하는것도 조금빠르다는데...
더 느린사람들은 더큰압박을 받겠지요...
고인물 상사들 제외하고 밑에 직원들은 못견디고 나가는게 허다하고 노동부신고는 꿈에도 못꾼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이직시 불이익이나 저 업계에선 일을 못하게 될거라는 압박도 준다고 에휴...
이렇게 거지 같은 회사 그만두고 다른대 가면 그만이지만
제 지인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겠지만 이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지인이 직접하면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제가 신고하기 전에
위에 사항들을 좀 알고싶어서 글올렸습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일밖에 안주고 주말출근도 허다하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되는데 친구 다니는 중소기업이 저렇게 하더라구여;;;;
물론 법적으로 공휴일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휴일이라 일반 사기업은 그날 쉬는게 복지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구여
스팩이 없어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저런 부당한 대우가 당연시 되는 이나라가 원망 스럽습니다
저도 제 지인만큼은 아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는게 아니다 보니 너무 감정이입이 되네요
들어보면 사업주가 다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만든 거라곤 하는데...
또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연휴있음 쉬는 만큼 일을 더 준다며 그리고 처리하기 위해선 연휴때도 출근을 지시한다고하네요...
연휴라고 일을 더주면서 그거처하라고 연휴때 출근하라는 심보는 도대체 어떤 심보인지 모르겠네여
화가 부글부글 입니다 ㅠㅠ
노동부 그냥 신고하고 다른직장 잡는게 원래 원칙이지만 어느업종인진 모르겠지만 그쪽 업계가 보통 짜다면 아마 다른곳 가면 그때 느낄수있습니다 이전직장이 잘주는편이였구나 하고 말이죠
대기업 아닌 이상에야 법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주는곳 보기 힘들죠
제대로 받을려면 불평불만 하지말고 스팩 더 쌓아서 경력직으로 대기업가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의 업장에서 저러한 부당한 행위들을 없에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ㅠㅠ
이직이나 재직시 불이익이 없다면 당장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신고를 하고나면 근무 요건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연차도 2년근속시 1개씩늘려야하는데 그것도 안되어있는것같고
시간외수당도 충분히 잘못 계산됐고요
근로계약서는 봐야하겠지만, 지금 정황상 변호사는 개뿔.. 법학과학생이 봐줘도 이런 근로계약은 불가합니다.
신고하면 어쨌든 3년치 임금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지금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3년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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