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유죄의 심증이 굳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면
구속과는 무관한 터무니 없이 가벼운 범죄라도 실형 주더라구요.
초범이라도 말이죠..
이런 경우 보석신청하면 허가는 잘 해주는 편이구요..
무보증으로 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경찰수사단계, 검찰공소제기단계, 1심공판, 2심공판..어느때 인정하고
자백하느냐에 따라서도 형량같은게 달라집니다.
판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유죄의 심증이 굳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면
구속과는 무관한 터무니 없이 가벼운 범죄라도 실형 주더라구요.
초범이라도 말이죠..
이런 경우 보석신청하면 허가는 잘 해주는 편이구요..
무보증으로 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경찰수사단계, 검찰공소제기단계, 1심공판, 2심공판..어느때 인정하고
자백하느냐에 따라서도 형량같은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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