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때문에 어린이 집을 옮겼습니다.
그당시 화딱지가 나서 11일치 보육료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이웃 주민이 왜 여기 입주민도 아니면서 주차를 하느냐고 따니니
보육료 안주신거 대신 주차하기로 한거라고 했다 하네요.
주민이 보육료는 둘이서 해결하고 여기사는 사람 아니면 주차하지 말라고 했더니
비용을 받고 주차 못하게 한다고 했다 하네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것도 기분 나쁜데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걸 왜 다른사람한테 보육료 안준걸 얘기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사실이지만 다른사람에게 알려지기 꺼려 하는걸 알리는것도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그냥 보육료 주고 말아야 하는걸까요?
----- 예전 내용 --------------------
7살 여자 아이가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가는 말로 선생님이 때렸어 하고 말을 하네요
깜짝 놀라서 "뭐 누가 때려 했더니"
"선생님이 가슴을 이렇게 한번 때렸어 그래서 무서웠어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때렸는지 아빠한테 해볼수 있어?" 했더니 정말 약하게 한대 가슴을 툭 칩니다.
그냥 아이들 돌보다 보면 궁디팡팡 해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무섭다고 하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가 주말마다 오늘이 금요일 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새학기 들면서 원래 있던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기 전까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바뀌고나서 이러니....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한테 얘기하고 알아봐 달라고 도움요청 할려고 전화 했더니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그런지 받자 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네 아버님 하는데...
(그때가 저녁 20시경이었어요 원장도 어린이집에 있었고)
욱하는 성질에 원장이랑 한바탕 했네요. 우리애가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CCTV 보여달라 했더니
바로는 안된다. 내일 와서 신청서 쓰고 몇일 내로 승인이 나면 보여줄수 있다.
예전에는 잘만 보여 주더니 이번에는 왜 안보여 줄려고 하냐? 그럼 원장님이 확인하고 연락 달라 했더니
30분뒤에 전화 오더니 자기가 봤는데 때리는 장면 없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내가 봐야 믿겠다. 했더니 난리를 치면서 왜 지를 믿지 않냐고 만약 와서 보고 없으면
어린이집 정리 할거냐고까지 말을 합니다.
첨에는 안된다고 하더니 지가 확인하고 CCTV에 찍힌게 없으니 또 보러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CCTV 사각지대는 없냐 그쪽에서 때린거 아니냐 햇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리로 어린이집에서도 못받은 보육료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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