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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이냐...지역주택조합이냐..등등..
일단 조합이 설립된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사업승인이라는게 건축허가를 말합니다
건축허가전에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 건축허가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건축심의는 조합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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