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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하루28시간 17.12.13 10:28 답글 신고
    인터넷등기소가시면 확정일자 탭있습니당,, 거기서 한번 확인해보시쥬
  • 레벨 상사 2 목격자찾습니다 17.12.13 11:40 답글 신고
    건물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서 을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 관계고 을구는 권리관계입니다
    을구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있으니 우선순위와 날자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날자에 근저당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채권이 설정된 경우는 현재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대출잔액이 천만원이라도 채권최고액이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있다면
    이건 일단 5천만원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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