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해당 경매보다 우선일자인 경우에는 임차인보호에 의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룸 건물은 입주 시에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돈을 전부 현금주고 세우는 건물은 없거든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우리에게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하시고 근저당 우선순위 확인해보세요.
단, 원룸 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은 시세의 80%지만, 원룸 건물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도 걱정마세요 근저당 금액이 크지 않으니..
제일먼저 순위 확인부터...
전입신고는 하신거죠?
확정일자 순번은 어찌되시는가요?
지역은 어디신가요?
전세금 1억이하는 소액임차인이라 지역에따라 최고 3400만원은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물론 확정일자가 상위에 있다면 전액 변제 받으실수 있구요
대부분의 원룸 건물은 입주 시에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돈을 전부 현금주고 세우는 건물은 없거든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우리에게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하시고 근저당 우선순위 확인해보세요.
단, 원룸 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은 시세의 80%지만, 원룸 건물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도 걱정마세요 근저당 금액이 크지 않으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