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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apple301 17.12.13 02:22 답글 신고
    전세금이면 순번 상위 아닌이상 못받지 않나요ㅠㅠ 보증금 같은경우는 소액이라 먼저 준다하더라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7.12.13 03:42 답글 신고
    어떤소송을 말하는건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12.13 05:36 답글 신고
    입주할때 저당 잡혀있던 상태인데 들어왔다면 전세금 날림..
    제일먼저 순위 확인부터...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7.12.13 17:02 답글 신고
    순위 확인은 어디서 하는거에요?
  • 레벨 원사 3 국카스뎅 17.12.13 06:55 답글 신고
    전세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전입신고는 하신거죠?
    확정일자 순번은 어찌되시는가요?
    지역은 어디신가요?
    전세금 1억이하는 소액임차인이라 지역에따라 최고 3400만원은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물론 확정일자가 상위에 있다면 전액 변제 받으실수 있구요
  • 레벨 상사 1 현대차4대째 17.12.13 08:03 답글 신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해당 경매보다 우선일자인 경우에는 임차인보호에 의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룸 건물은 입주 시에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돈을 전부 현금주고 세우는 건물은 없거든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우리에게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하시고 근저당 우선순위 확인해보세요.
    단, 원룸 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은 시세의 80%지만, 원룸 건물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도 걱정마세요 근저당 금액이 크지 않으니..
  • 레벨 대위 1 메롱천사 17.12.13 08:20 답글 신고
    후순위셔서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설정금액이 낮아서 보증금은 배당으로 돌려받으실 것 같은데요.
  • 레벨 대령 3 영혼일기 17.12.13 16:23 답글 신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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