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감기 조심들 하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10원, 50월, 100원등의 동전이 많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동전교환도 금융업무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1. 동전교환을 거부하는 우체국이 있을 경우 그 우체국의 금융업무를 스스로 거부 할 수 있는 건가요?
2. 어느동의 우체국의 방침이라며 교환은 예금만 된다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들 방침이라는데 과연 규정에 속하는 겁니까?
3. 또한 특정일에만 가능하고 특정 시간대만 가능하다는 말은 도데체 누가 정한걸까요?
이 일들로 인해 그 우체국에 내방한 고객들은 불만은 있으나 그들의 횡포에 참아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그런 저들의 업무를 바로 잡아줘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데
제 말이 맞다면 사실 확인 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의견 감사드립니다.
민원가능 할듯 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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