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피보험자와 피해자에게 있으며,
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그 선임의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액(수리비)을 결정하게 됩니다.(보험업법 제185조)
아끼고 덜 주는만큼 보험회사의 이익이 되는 구조에서,
과연 보험회사의 용역을 받은 그들의 손해사정사가,
차량의 바른정비를 위한 정당한 수리방법을 기준하여 손해사정을 할까요?
권리위에 누워 잠자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고 수리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의 성능과 품질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정비공장은 늘어나고 있건만 자동차정비엔지니어는 이탈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대표자들은 손사와 손해사정사에게 발목이 잡혀 시설 투자는 엄두도 못내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려하는지 답답합니다.
수천만원의 양면스폿용접기를 사용하여 힘들게 작업하는 것을,,
차이없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관행 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수리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사고시 한번더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마저 표기 한다면 의무 보험이라 그져 가입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소비자가 왕인 만큼 권리를 찾으려 한다면 아주 쉽게 바뀌어 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는 곳이 없다면, 정비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 손해사정사의 추천마저 못하는 정비업체라면,
그 업체는 아마도 고객을 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험회사를 갑으로 모시며,,
보험회사가 공급하는 물량으로 먹고사는 하청업체일 겁니다...
보험회사들이 시간당공임(수리비)를 5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똑같은, 혹은 더 높은 품질의 수리를 제공하는 협력사에게는 25,000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 귀찮으니 그냥 제작사 직영으로 가시는것이 편한 방법일 수 있읍니다.
반면, 수리기간이 많이 걸리고 융통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