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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서울대졸업 12.01.04 14:35 답글 신고
    뭐라는거야...
  • 레벨 상사 2 스트라이다 12.01.04 14:54 답글 신고
    ;;;;
  • 레벨 중사 2 무자지배추보지 12.01.04 14:36 답글 신고
    뭐라는거야...
  • 레벨 상사 2 스트라이다 12.01.04 14:56 답글 신고
    니 ㅅㄲ는 마력올릴라고 헛소리 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온통 쓸모없는 댓글 남발하고 다니네.
  • 레벨 병장 냐옹아멍해봐 12.01.04 14:38 답글 신고
    결론 : 차량가액=50만원.
    사고 피해자임.
    보험처리 비용이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옴...
    보험회사 차량가액 만큼만 보상해준다 함.
  • 레벨 상사 2 스트라이다 12.01.04 14:54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이등병 내꿈은모닝 12.01.04 15:37 답글 신고
    많이 나오는 문제지요, 님이 본인차량이
    타 차량에 비해 중고시세가 더 나온다는 것을
    보험사직원에게 증명해줘야 됩니다. 해당차량과 동종의
    상품이 50만원에 거래 된다면 50만원까지 보상해줘야 되는게
    맞고요, 보통 타이어 같은 경우 중고차의 가격에 포함되기 떄문에
    따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이어를 제외한
    차량자체적인 부분만으로 님 스쿠프 해당년식이 50만원 이상한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이 좋을 것 같네요(엔카등 자료기준)
  • 레벨 이등병 내꿈은모닝 12.01.04 15:39 답글 신고
    또한 렌트 및 대차료(교통비)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별도 입니다.

    실제 수리를 맞길 경우는 30일 한도, 폐차할 시에는 10일한도로

    동종차종(스쿠프경우 아반떼급)의 실렌트비를 인정하며,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의

    30%를 인정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즉 직접손해(차량에대한손해)+간접손해(대체할 차량에대한 손해)는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보상합니다.
  • 레벨 이등병 내꿈은모닝 12.01.04 15:42 답글 신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자료를 찾아서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와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바빠서 전화통화 하는것만으로 힘들고,
    일 하나 줄이는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지요..특히 요즘같은
    겨울때는.. 님이 주장할게 있으면 직접 만나서 쇼부보는걸
    추천해드립니다.
  • 레벨 소위 1 서울대졸업 12.01.04 15:49 답글 신고
    이러니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오래타기가 힘든겁니다

    보험사 약관 꼴리는대로 차량가액이 결정돼니 억울한 사람만 생겨부리네요

    저도 오래전에 캐피탈 깨깟하게 잘 타고 댕기던거 이런식으로 날렸었답니다
  • 레벨 소령 1 맛좋은딸기 12.01.04 16:29 답글 신고
    ㅇㅇ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2.01.04 17:08 답글 신고
    진짜 오래된 차량 타기 힘들다능 ㅡㅡ
  • 레벨 상사 3 아갉 12.01.05 02:22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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