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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수 있는 크기의 물건을 밟아서 생기는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합니다...
앞차와 안전거리 미확보나, 과속이라는 뜻이니까요~
빗물 고인 웅덩이를 지나가서 튄 물 때문에 인도위의 보행자가 젖어도 보상해야 합니다~
전방 상시 카메라 장착후 모니터 보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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