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해당 골퍼가 아닙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제보를 받은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로, 제가 골프를 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모르기에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일단 일반인의 생각(여론)은 어떤건지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주의] 홀인원 보험료까지 받아 간 골프장의 역대급 오리발을 고발합니다.
(글은 당사자 1인칭 시점)
1. "축복이어야 할 홀인원이 악몽이 되었습니다." G사에서 열린 연단체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해 '홀인원'의 꿈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후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2. "보험료까지 미리 받아 간 골프장, 사고 나니 나 몰라라?" 이 대회 참가비는 2만 원이었습니다. 공지문(사진 첨부)에는 분명히 [참가비용 : 20,000원 (혜택: 중식, 홀인원보험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골프장 공식 계좌로 이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당연히 골프장에서 보험 가입을 완료했을 거라 믿었습니다. 보험료를 자기들이 직접 받아 갔으니까요. 그런데 홀인원 후 사무실에 가니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G사 측 “보험금은 N사에서 주는 거라 자기들은 상관없다.”
N사 측 “우리가 보낸 문자에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가입했어야 한다. 가입 안 되어 있으니 줄 수 없다.”
3. "돈은 골프장이 받고, 책임은 고객이 져라?" 골프장 측은 가입 안내 문자를 보냈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본인들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 갔다면, 최소한 대회 시작 전 미가입자들에게 확인 전화를 하거나 현장에서 체크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 챙기면서, 정작 사고가 나니 "우리는 플랫폼 연결만 해주는 곳이지 보험사가 아니다"라며 발을 뺍니다. N사 측 역시 "가입 안 됐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뿐입니다.
4. "가입 안 된 거 알면서도 방치한 골프장의 직무유기" 확인해 보니 골프장은 누가 보험에 가입했고 안 했는지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입 안 한 사람들에게 독촉이나 안내 한마디 없이 경기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홀인원이 안 나오면 그 보험료는 그대로 꿀꺽하고, 홀인원이 나오면 "네가 가입 안 했으니 땡"이라는 식입니다. 이게 대형 골프장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축복의 순간이, 이들의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소송을 고민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 2만 원 받아 갈 때는 세상 친절하더니, 책임질 일 생기니 안면 몰수하는 골프장...혹시 비슷한 사례로 승소하셨거나 조언 주실 수 있는 전문가 계시면 간곡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미나이에 문의한 답변>
1.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표시광고와 실제 계약 내용)
'참가비용'항목을 보면 분명히 "20,000원(혜택: 중식, 홀인원보험료)"라고 명시.
고객의 입장:참가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골프장 측에 입금했다면, 고객은 골프장이 보험 가입 절차를 대행하거나 적어도 입금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상식적.
골프장의 과실:'홀인원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고도, 실제 가입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공고문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음. (공고문 어디에도 "N사 사이트 직접 가입 필수"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음.)
2. 'N사 홀인원 보험 접수' 조항의 모호성
"N사 참가 미접수시 홀인원 상금 일체 지급되지 않음"이라는 경고문구
쟁점:여기서 '참가 미접수'가 단순히 대회 참가 신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보험 사이트 가입을 의미하는지 불분명.
설명 의무 위반:골프장 측이 보험료를 수령했다면, 별도의 외부 사이트 가입이 필수라는 점을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확인해야 할 '신의칙상 설명 의무'가 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부당이득 및 관리 책임
부당이득:골프장은 보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액에 대한 관리 책임.
관리 소홀:골프장은 가입되지 않은 참가자 명단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보험료까지 미리 받아 간 주체로서 미가입자에게 유선 확인 등을 통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미가입 시 보험료를 반환했어야 한다.









































홀인원이 악몽이 되었다니..ㅎㅎ
어쨋거나.. 저위 내용들이 있으니..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홀인원 해서 1억2천을 받아야 되는데 링크안타서 보험사는 못주고 골프장은 모르쇠 한다는거죠?
분위기로 봐서 이미 자문구한듯하고 뭔가 빠진듯한 내용 있을거 같고 핵심은 링크타야되는데 안탄게 맞죠?
1억2천이면 변호사 사서 처리하시면 끝인데 여론몰이 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하시길~
머 보배가 헌법최상위기관쯤 되나?
할거 해보고 오시든가
홀인원이 악몽이 되었다니..ㅎㅎ
어쨋거나.. 저위 내용들이 있으니..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홀인원 보험접수
참가 미접수시 홀인원 상금일체 지급되지 않음>
을 근거로 어렵다고 하는데, 제미나이의 판단은 다릅니다.
보험 미접수인지Vs 골프게임 참가 미접수인지 명확치 않다.
충분히 고객이 혼돈할 수 있다. 등 소송의 일부 승소를 장담하는데 주변 변호사들은 모두 어렵다고 하네요.
뭔 사고가 나서 보험 얘기를 하는거임?
아님 홀인원을 했을때 뭐 받기로 되있는데 뭘 못받음?
홀인원 해서 1억2천을 받아야 되는데 링크안타서 보험사는 못주고 골프장은 모르쇠 한다는거죠?
분위기로 봐서 이미 자문구한듯하고 뭔가 빠진듯한 내용 있을거 같고 핵심은 링크타야되는데 안탄게 맞죠?
1억2천이면 변호사 사서 처리하시면 끝인데 여론몰이 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하시길~
여기에 글 올리시는것도 좋지만
변호사 상담 더 받아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추천이라도 합니다
왜요??
어느 누가 봐도 참가비용 2만원에 중식+홀인원 보험료 라고 인지하게 되어 있는듯 합니다.
골프장 말대로라면 중식도 제공하는게 아니라 알아서 사먹어라는 억지 주장이 될듯 합니다.
홀인원 보험은 개인이 따라 가입하라는 이야도 없구만요...
골프장은 보험사가 아니고, 보험은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몰른 회사에서의 단체보험 가입, 여행시 단체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가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골프장은 고객이 보험료를 할인 받아 보험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 보험은 고객이 제공되는 링크를 타야 하는 것이고 이 내용도 어딘가에 쓰여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와서 골프장 가서 홀인원 보상 해 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골프장 측이 황당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링크를 타고 직접 입력하는게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발생하는 개인의 착오나 귀차니즘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을수 있는데
주최측과 보험사들은 그런 사례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있을거구요.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아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 다퉈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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