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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Assche 16.06.28 18:40 답글 신고
    사스가 헬반도... 속상하시겠네유ㅜㅜ
  • 레벨 원사 2 레드망고 16.06.28 18:43 답글 신고
    제3의 원인자에 의한 낙하물사고는 지자체 보상 의무 없습니다. 만약...보상 해준다고하면... 친구랑 차량 2대로 벽돌가지고 밤에 고속도로 갈일이 생기지요~ "앞에서 떨어뜨리고 가라 난 밟어서 내차 아작낼테니~ 도로공사에서 다 물어주잖아 하하하"
    ----
    보상 해주는 경우의수는 유료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내버려두고 관리를 안했다...라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순찰차가 계속 돌고있는걸로 알고있고 그들 역시 차량에 온갓 위치추적장치등등의 전자장비가 탑재되어있어서 계속 순찰을 돌수밖에 없는 직업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해봤자 '관리상의 한계' 라는 판례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죠....
    소송으로 '낙하물사고' 피해자가 도로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알람시계 16.06.28 19:07 답글 신고
    답변감사.. 뭐 뜻은 알겠지만 규정인즉 그런 사고는 고의성이 다분해서 보상불가? 그건 도로공사든 보험회사가 고의성을 입증해야죠 모든 낙하물사고는 고의성이 있을수 있음으로 보상불가 라뇨
  • 레벨 대장 IMPPIPE 16.06.28 18:51 답글 신고
    저는 제차 바로앞에서 대형 콤프레샤가 와장창.. 죽을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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