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의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현행 30%에서 50%로 할인된다.
교통안전공단은 한부모, 조손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할인폭을 이같이 확대한다. 할인을 받으려면 검사시 자동차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승용차의 경우 구입 후 4년 뒤 받는 정기검사는 2만원, 정기검사 이후 2년에 한 번씩 받는 종합검사는 5만1천으로 책정돼 있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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