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천800억여원에 이르는 '리스 차량 등록' 관련 지방세를 놓칠까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 등 시ㆍ군을 통해 2천810억원의 리스 차량 등록세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리스 차량 등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2천100억원), 자동차세(550억원), 지방교육세(160억원)다.
그러나 서울시의 리스업계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로 경남도가 자칫 이 세금을 거두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경남도는 리스 차량 등록때 구입해야 하는 지역도시개발 공채 요율을 다른 시ㆍ도보다 훨씬 낮은 5~7%를 적용, 전국의 많은 리스 차량을 도내 시군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리스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채 요율이 싼 경남으로 몰리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리스 차량 관련 취득세가 지난해 7만720건, 2천억원에 달했다.
경남에 등록한 리스 차량의 대부분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최근 지방에 차량을 편법 등록해 취득세를 탈루했다며 리스업체 본점을 조사한 뒤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차량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 본거지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한다'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세법의 자동차등록규칙에는 관련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돼 과세에 문제가 없다"면서 "처지가 비슷한 부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수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지방의 재정은 더 열악해지면서 서울-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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