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EU FTA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포함되었기에 미국의 SAE나 유럽의 ECE에서 승인받은것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 가능.
그 이유로 과거 유럽 일부 차종이 국내법규에 맞는 후미등 면적을 위해 국내용을 별도로 만들었던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국내법이 유럽에 맞춰서 면적을 줄인것도 있고 미국의 완성차 기준에 후방 적색 방향지시등이 허용되는것 그대로 미국 완성차업체의 경우 미국법과 FTA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허용.
다만 후방 적색 방향지시등의 경우 국내법이 변경된건 아니기에 미국 완성차업계를 제외하고는 사용 불가.
임팔라라던가 머스탱이라던가 등등등..
그 이유로 과거 유럽 일부 차종이 국내법규에 맞는 후미등 면적을 위해 국내용을 별도로 만들었던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국내법이 유럽에 맞춰서 면적을 줄인것도 있고 미국의 완성차 기준에 후방 적색 방향지시등이 허용되는것 그대로 미국 완성차업체의 경우 미국법과 FTA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허용.
다만 후방 적색 방향지시등의 경우 국내법이 변경된건 아니기에 미국 완성차업계를 제외하고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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