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여기다가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방금 사고가 났는데요,
한강공원에서 사고가 났구요
저는 파랑색차고 상대방차는 주황색 차량입니다.
저는 주차를 하려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빠져나가려고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10km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상대방에게 부딪혔네요.
상대방은 앞바퀴 휀다쪽이랑 앞문 쪽 찌그러졌고, 저는 범퍼가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엄청 빠른 속도로 접근해온터라 대비를 할 수가 없었구요.
일방통행 구간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우측통행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범퍼가 앞으로 나가고 저기 도로 왼쪽에서 박았으니까요..
상대방 차량이 선집이라고 하기엔 앞 바퀴쪽을 박았고, 서행을 하지 않은점도 참작이 가능할까요?
무슨 주차장에서 30~40 밟는 사람은 첨보네요.
이 경우 과실문제는 어느정도가 나올런지 경험있으신분 있나요?
사고부위가 과실 더 나오게 생겼네요.
4:6 ~ 3:7 가해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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