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공원 흡연시 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금연공연 15곳, 34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 허용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공원 20곳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공원 15곳에
11월 말까지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이외 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12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20개 공원으로 확대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흡연구역이 설치되는 공원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 숲, 독립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 공원 등이다.
흡연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공원 5곳 중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특성상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고 간데메공원과 훈련원공원은 공원면적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해 있어 흡연구역 지정이 불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낙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흡연인구가 많지 않고 중앙광장과 관리사무소 부근은
외부와 가까워 흡연구역 지정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흡연구역은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가 설치된다.
흡연구역은 캐빈형, 목재가벽(트랠리스)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주변 환경과 공간 성격을 고려, 친환경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 설치된다.
흡연구역 설치는 9월2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 관계자는 "광장과 달리 공원은 면적이 넓고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더 길다"며
"공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고 주요 공원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5323827
커피숍도 전면금연하라~~~
시/구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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