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공영 주차장에 주차 해놨는데 옆차 나가면서 차 옆부분 다 긁어 놨는데 아져씨한테
따지니까 주차장이 너무커서 돌아 다닌다고 못봤다 그러고,,
경찰서 가서 신고 하니까 증거있냐길래 주차장 근처 전봇데에 cctv 보이던데..
그걸로 확인할수 없냐니까 그건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cctv라서 자기가 확인할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원..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공장지대에 흰선만 긋고 운영하는 주차장이거든요....ㅜ.ㅜ
원래 그런거 운영하면요 무슨 보험같은거들어놔요
정확한 명칭이 생각안나는데 그거 보상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영업 뭐라고 했던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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