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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JIGSAW 14.07.29 11:48 답글 신고
    원래 신품구매 하여 장착했음 중고가 되는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나마 30 이라도 준다니 다행입니다만..

    대출받는것도 아닌데 일개 공사판업장에서 피해자 인감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합의서에 이름적고 싸인만 하면되죵..

    별 개같은 경우 다보네요..ㅜㅜ
  • 레벨 대위 3 드림오르다 14.07.29 11:58 답글 신고
    자... 원칙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장의 공사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에서 좀 피곤한경우...
    위 상황과 같이 행정적인 곳에서 삐딱하게 나올경우...
    각 지방 검찰청...경찰청 아닙니다...
    지방검찰청에 가시면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정확이 어디부서인지 기억이 안나나... 있습니다.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쪽에 이러한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하면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 다적고 검찰청에 제시 하시면 보통 한 달에 한번인가 두달에 한번인가 심리가 열립니다.
    단 서류 심사이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그렇게 심의한 후 결정이 나면 배상을 해 줍니다.

    정신적으로 좀 피곤해도 배상 다 받을려면 검찰청에 배상요구하면 되구요...
    이러지 말고 빨리 해결할려면 공사장 담당자와 잘 얘기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삐딱하게 나오면 자비로 수리하시고 배상요구하면 되니까...
    굳이 열받아 싸울필요도 없고...
    담당자가 말을 뭐 같이 하고 그러면 감사원에 살찍 민원 진정을 넣던가...하시면 됩니다.

    날 더운데 좋게 해결하세요.
  • 레벨 중사 2 성원s 14.07.29 12:13 답글 신고
    왜 돈받고 끝내시려고 합니까..

    글쓴님이 같은도로에서 40일동안 7번 펑크가 났다면, 다른 차량들은 펑크난 차량이 없을까요?

    계속 민원넣으셔서 깔끔하고 깨끗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요구하셔야지요. 앞으로 1년도 더 공사해야한다면서요.

    왜 돈받고 끝내시려고 합니까.. 민원 계속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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