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의 3층집에 불이나서 베란다 유리가 깨져
밑에 주차되어있던 저희 어머니차에 (사진상의 SM5 있는자리)
내려앉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앞,뒷유리 파손 / 전체 찍힘으로 유리 교체및 코팅등으로 150만원이 나와서 수리가 끝난 상태고요.
3층집에 항의하니 자신도 집에 못들어가고 있어서 자신은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비에도 적용된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되있지만
아파트외부에서 난 사고는 적용이 안된다는군요.
저희 어머니 본인이 자차보험에 들지 않아 어떻게 보상받을수가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라던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경비원이 하는말 듣지마시구요
화재보험은 말그대로 화재가 낫을시 보험입니다
내부 바깥 모두 포함됩니다
건물이 어디화재보험인지 알아보시구요
문의하세요
보험약관을 들먹이며, 화재피해 당사자 (간접적인 피해제외) 이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하는군요.
수준 알만하다.
ㅁㅊ넘들이네요
내외부 구분도 못하나.......
아니면 피해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비해자보상단체 연락망 알고계시면 정보부탁드립니다.
수리영수증을 근거로 직접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을 들먹이며, 화재피해 당사자 (간접적인 피해제외) 이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하는군요.
아파트내에 라인이 그려져있는 정당한 주차공간에 주차후 사고피해를 입으셨기때문에 별 문제 없이 받아낼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월할 듯 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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