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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야비함 14.03.17 21:07 답글 신고
    어쩔수없이 받아들이셔야할듯 합니다만
    보험가입시 현재 본인의 차량가액을 조회해보시구요
    그리고 대인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겁니다
    진단서의 기간만큼 합의금도 높아지니 확인해보세요
  • 레벨 병장 메가땅콩 14.03.18 01:14 답글 신고
    차량수리는 원상복구가 기본아닌가요?
    중고차값이상견적이나오면 수리불가입니까? 궁금하네요 이글이사실이라면 뭔가잘못되었네요
  • 레벨 원사 1 오리걸음 14.03.18 01:27 답글 신고
    차량 책정금액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 책정금액 까지만 주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령 3 야비함 14.03.19 00:06 답글 신고
    차량가액만큼만 수리된다고 들었는데..요
  • 레벨 원사 2 IS250SPORTS 14.03.20 16:58 답글 신고
    중고차 시세는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네요..수리비가 시세보다 많을 경우 폐차가 맞네요..아님 합의금으로 충당해 고치는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손해죠..사고나면 몸이나 차나 손해입니다..
  • 레벨 중령 2 담덕moonjk0720 14.04.24 11:57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네요 치료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150을 받아도 새로 차구입이 어려우니 더욱 억울 하시겠네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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