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제한때문에 제목이 좀 그런데 저도 방금 전해들은 소식이라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사고현장쪽으로 갈 생각인데 그 전에 질문 먼저 올려 조언 좀 듣고 가려합니다.
일단 고속도로는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국도상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도로진행하다가 좌우로 갈리는 구간에 보면 해당 갈림길사이에
빗금으로 칠해진 여유공간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화물차가 정차되어있던 상태였고
제 지인이 화물차의 후방우측에 추돌하면서 지인의 머리에 유리창을 깨고 직접 추돌하여
두개골파열로 현장에서 즉사하였다고 합니다. (지인의 차량은 SM3)
일단 담당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눈 고인의 친척분의 말씀을 옮기자면 해당 경찰관이
화물차량이 정차되어있던 빗금이 쳐진곳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가 아니고
후방에서 추돌한 고인의 과실이 100프로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고처리에서 지역텃새를 부리면서 외지인에게 불리한쪽으로 몰아간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런케이스인지 의심도 되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쪽에서는 유족에게 진술서?를 어서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건 화물차가 정차되어있던 곳이 정차하는데 문제가 없는공간인지, 고인의 과실이
후방추돌이기 때문에 100%일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정확한 답변은 안되더라도 저의 지인이겪은 비슷한 사고를 빗대서 말씀드려볼게요. 화물차는 이면도로에 주행중이 아닌 정차중이었고, 뒤 따라오는 차량이 화물차를 도저히 피할수가 없었는가 라고 해석이 되는것같습니다. 저의 지인의 경우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운전미숙, 부주의로 처리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진것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상등이나 라이트도 안켰나요?
거긴 차를 두면 안되는곳인데.......
일반 도로보면 멈춘차도 과실은 있지만 박은차가 더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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