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의 이모님이 쓰시던 중고차를 인수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가의 이모님이 남양주에 거주하심)
1. 이모님과 함께 차를 끌고, 남양주시청으로 가면 처리할 수 있을까요?
2. 매도하시는 이모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고, 매수하는 저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터넷 찾아봐도, 직접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글 남기니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가의 이모님이 쓰시던 중고차를 인수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가의 이모님이 남양주에 거주하심)
1. 이모님과 함께 차를 끌고, 남양주시청으로 가면 처리할 수 있을까요?
2. 매도하시는 이모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고, 매수하는 저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터넷 찾아봐도, 직접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글 남기니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매도하시는 이모님은 - 인감증명서 1부(법인→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사업소에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과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글쓴이는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사업소에 민원인용 팩스있습니다 가셔서 보험사에 번호알려주시면 바로 받을수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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