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사 2 인동훈남 14.01.17 04:06 답글 신고
    1.이모님과 함께 차를 끌고, 남양주자동차등록사업소로 가서 처리하세요
    2.매도하시는 이모님은 - 인감증명서 1부(법인→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사업소에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과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글쓴이는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사업소에 민원인용 팩스있습니다 가셔서 보험사에 번호알려주시면 바로 받을수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날인)
  • 레벨 병장 익스트림 14.01.18 16:28 답글 신고
    이모님하고 본인이 같이간다면 서류 아무것도 안가져가도 됩니다. 신분증하고 몸만가면됩니다. 인감은 그냥 사인하면 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