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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020100
등이 어두워서~ 그냥 인터넷에서 파는 1만원짜리 노란색 벌브로 교체하려하는데요.
hid도 아닌 이놈도 단속 대상인가요?
글고 자동차검사때에도 문제되는건지요?
형님들 질문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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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할로겐전구를 달아서 약간 누런색이 나오는 정도는 상관없는데
딱 보기에도 확연히 노란빛이 나는 전구는 안됩니다...
모르면 댓글을 달지 말라? 정신나간 분?
도대체 무슨 정신세계를 가지셔야 그딴 댓글을 싸지르실 수 있는건가요?
존경스러울 지경이네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법적으로 전조등이 백색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네요.
댓글 달기 전에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같은 생각은 해본적 없으신가요?
노란빛이든 하얀빛이든 램프에 코팅을 하는데요
코팅램프는 와트수가 순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구 아닌이상 오히려 더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55w 순정 차량에 100w이상급 장착하시면 배선에 무리가 갈수도 있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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