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잘모르는거같은데 버스최고속도는 108km로
제한되서 출고되고 본인이 자동차관리법을 잘모르는거같은데 속도를 임의로 높이는겄도 불법에
해당되지만 임의로 낮추는겄도 불법에해당될수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3.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 그 변경이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고상태보다 속도를 임의로 낮추면 성능에 영향을 미친거라고 볼수있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최고속도 제한이 100인곳도있지만 110인곳도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맞게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
한다면 우측으로 빠저서 추월할일이 없습니다
같은속도로 주행한다면 따라잡기 힘들기때문입니다 알지도못하면서 신고한다는말 하지마시길
현직기사로 참기분나쁘고 제말을 못밋겠으면
고속버스 장거리노선 타보시길 장거리노선은
거의 순정상태 입니다
다른차들이 우측추월 하는 바람에 위험하다
그러니 속도 더 올릴수 있도록 해 달라 ~~ 이 말인가요 ?
다시말해서 위반하게 해 주세요 ~~
전용차로 버스 최고속도 100km 아닌가요 ?
버스 최고속도 110km 리밋으로 아는데
" 천일고속 대표님 ~~ 100km 로 가는 버스 우측으로 속도위반해서 추월하는 버스 안전신문고에
100대만 신고 하시면 천일고속 기사님과 승객들의 안전 확보 될겁니다 "
제한되서 출고되고 본인이 자동차관리법을 잘모르는거같은데 속도를 임의로 높이는겄도 불법에
해당되지만 임의로 낮추는겄도 불법에해당될수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3.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 그 변경이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고상태보다 속도를 임의로 낮추면 성능에 영향을 미친거라고 볼수있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최고속도 제한이 100인곳도있지만 110인곳도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맞게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
한다면 우측으로 빠저서 추월할일이 없습니다
같은속도로 주행한다면 따라잡기 힘들기때문입니다 알지도못하면서 신고한다는말 하지마시길
현직기사로 참기분나쁘고 제말을 못밋겠으면
고속버스 장거리노선 타보시길 장거리노선은
거의 순정상태 입니다
법적으로 11인승 이상 자동차 최고속도제한 110km 아닌가요 ?
대형버스는 108km 로 법적 제한 되나요 ?
그리고 천일고속에서 속도를 제한 하는게 사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그러는 건가요 ?
현직에 계신다고 하셨죠 ?
천일고속이 속도제한 더 낮추는 프로그래밍 이라도 한건가요 ?
그냥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는분들에게 더 밟아서 승객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 강요 하는거
승객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기분나쁘네요
110km구간 있는거 알아요
그 구간에서 100km가는차 추월 하겠다고 10km여유 가지고 우측 추월 하는거 잘못 아닌가요 ?
100km 가면 그냥 따라 가세요
그게 승객입장에서는 더 안전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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