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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트리코로 13.11.14 10:11 답글 신고
    본인 명의가 아니면 절대 매매나 폐차 불가능합니다.

    ps. 명의자분이 실종이신데 그 차를 타고 다니셨다는건 대포차를 운행했다는건가요-_-;
  • 레벨 이등병 NoOneStopTheDeath 13.11.14 10:55 답글 신고
    아니오 저희집 차인데...아버지께서 실종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기는 합니다만...이런것도 대포차가 되나요?
  • 레벨 원사 3 트리코로 13.11.14 11:19 답글 신고
    아...가족인 경우 실종되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에 의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종선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실종의 이유가 없는 경우)
    -전쟁,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중,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재난을 당한 사람이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6개월간 최고게시후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시점부터 위 기간이 만료되면 사망일로 간주되어 실종되신 분의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법적 내용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티지깡패 13.11.14 11:01 답글 신고
    아버님인감..위임장잇어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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