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단지에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깨있는 단지에서 임대에살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얼마전 지인의추천으로 택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택배를 시작하면서 포터탑차도 구입했구요
그동안 제가사는 아파트 단지에 차량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 시간이생겨 차량등록을 하려고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아직정해지지도 않은 규칙(앞으로 회의할거라 하내요)으로주민소유 자가용1대 외 영업용 화물차는
3만~10만원에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한다는 각서를 써야 차량을 등록해준다는겁니다
현제 1세대 자가용 1대추가는1만원
2대추가는 3만원에 추가부담금을 내고있는데
1톤탑차는 3만원에서 10만원에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군요
관리실에서는 동대표들이 그렇게 회의중이라 자기들은.동대표가 시켜서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건지요
여긴 임대주택비율이 50%정도되고
화물차를 소유하며 생개를 이어가는 세대들도 많은데 탑차 가지고 먹고산다고
차별당해야 하나요?
이런차별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규칙을 정하기 나름이니깐요
주차공간 부족으로 현실적으론 그렇게할수밖에 없거든요
아님 승용차 2대 등록하시면 됩니다
탑차 먼저 등록후.....승용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건의해보시는것두요.. 강제적으로 결정이된거라면 부당하겟지만.. 그렇지않다면 공동체의견에따라야하지않을까 해요.ㅋ
무슨이유인지라도 알고 나서 이야기하셔야하는게아닐지합니다..
지상에 주차해야 하는데
지상주차면수가 보통은 엄청 적어요.
그래서 비싸게 책정하려 하는듯 추정해봅니다.
왜 비싸게 받으려는지 이유라도 물어보세요
모든 법률이나 규약은 시행일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러므로 오늘 일자로 등록을 못해 준다 하고 각서를 쓰라고 하면
법적 근거를 요구 하세요
그리고 관리소장 찾아서 대화하면서 녹음을 하세요 ( 녹음은 사전에 녹음 합니다 라는 말이 녹음이 돼도록 하세요 )
법적근거 요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오늘 등록을 못하는 이후에 발생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꺼냐
물어 보세요
그리고 각서 부분은 회의가 진행이 돼지도 그리고 시행일이 정해 지지도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각서를 받는게 적당 한지에 대해 관할 구청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 하겠다
하시고 민원을 제기 하세요 ~~
법적 근거도 관리규약에도 없는 근거로 요구 하는건 위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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