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로 물류업을 하고있습니다
거래처에서 공장확장으로 차량을 추가지원을 요구하여,
20년 12월 10일(계약서 작성, 대금지급)
볼보FL280 카고트럭을 구매하였고 곧장 특장업체에 입고후
윙바디를 올렸습니다.
윙바디 올리고나서 운행중 과한매연과, 엔진오일이 적다는 경고로
(딜러는 판매전 오일교환을 했다고함)
볼보서비스센터 입고후 오일,오일파이프등 교환후 출고
하엿으며,
출고후 운행중 매연은 계속나왓으며 dpf경고등 점등
그리고 세차하다가
냉각수 보조탱크 크랙으로 냉각수 누수발견,
하체엔진오일이 흐른자국을 발견하여
21년 1월9일 다시 서비스센터 입고,
21년 1월 12일 누유되는 오일파이프,엔진오일 보충
Dpf관련 부품 교환후 출고,
그리고 21년 1월 14일 아침에 차량엔진음이 이상하여
볼보센터 재입고 엔진 보링판정 (피스톤 링파손,실린더 긁힘)
견적 800만원정도 예상
이런경우 딜러와 어떤 합의를볼수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차량구매후 총 주행거리는 약 1200Km이며
20년 12월 10일 계약서 및 대금 지급하엿는데,
한달이 약간지난상태로 보링판정을 받아서
중고차 보증?범위도 애매한상태인지라..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있다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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