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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FH12540 21.01.07 05:22 답글 신고
    ㅋㅇ도 자가용으로 배송하잖아요 편법인거죠
  • 레벨 이등병 카고크레인 21.01.07 07:38 답글 신고
    영업용넘버 외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무료로 봉사한다고하면 해도되요
    화물이든 사람이든 돈을 받고 운반하면 불법입니다
  • 레벨 소장 생나기헌 21.01.07 21:56 답글 신고
    월급만. 받습니다만....
    그래도. 안되나요?
  • 레벨 병장 levin 21.01.08 11:39 답글 신고
    택배 물류 및 사람 운송을 운전자가 받지 않고 회사에 돈을 주더라도
    그 일을 함으로써 수익 창출하여 고용자인 글쓴이 분이 월급을 받게 되는거니까
    불법이냐고 하면 불법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레벨 소장 생나기헌 21.01.08 22:26 답글 신고
    흠..
  • 레벨 소령 2 쌈바의발 21.01.08 23:34 답글 신고
    차종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택배 기준
    급여제나 건별을 주급으로 받으면 승용차면 문제 없음

    화물이나 렌트카는 유상운송에 걸림

    택배가 아닌 배송 업무 기준
    자가용 트럭 배송 업무는 불법 아님
    (식자재, 부품, 마트 등등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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