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이번주 금요일 저녁 한강 반포대교 미니스톱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에 렌턴이 하나도 안달려 있어서 자전거를 못보고 가다 치었습니다.
사고 일어나고 지구대와서 사고접수해줘서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되고
지인은 구급대가와서 응급실로가서 검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인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지인은 앞으로 어떡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바닥에 심하게 부딪쳐서 뇌진탕증상과 전신타박상증상이 있어서 전치2주 나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나중에 뇌출혈이 있을수도 있다고하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사고를 처음 당해서 어떡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ㅜㅜ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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