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명단 공개에 두고 공개가 위법이냐 아니냐의 해석이 많은데
그럼 '무엇이 위법이냐?' 가 문제
2찍들이나 저쪽 주장은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자
개인정보법의 정의와 범위
<펌글>
지난 10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첫번째 해석이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입니다.
답변은,
1. 사망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2. 사망자의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사망자가 아닌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입니다.
오늘 발표된 희생자 명단은 단순 이름만을 나열한 것으로 희생자 본인에 대한 정보일뿐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예전 언론 관행처럼, 나이/성별/주소 까지 공개했다면 유족과의 관계를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되겠죠)
물론 유족 중에는 명단 공개에 동의하시는 분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명단만 가지고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심지어 유족까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결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삼으려고 하겠지만,
"쉽게"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결 정보의 입수가능성입니다.
차량번호를 예로 들었을때
일반인에게 있어 차량번호 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경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가지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 하나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만, 성별, 나이 등 이름외에 희생자명단에 부가되는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https://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9&nttId=14298
출처 딴지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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